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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한 일상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하기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도전해 보았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main.do)에 접속해야 한다. 2017년 8월 기준 크롬은 아직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11로 접속해야 한다. 익스플로러11로 접속한 경우 호환성 보기에 등록해달라는 메시지가 뜬다. 익스플로러 도구 메뉴에서 호환성 보기 설정 버튼을 눌러 추가 버튼을 눌러준다. 그렇게 하면 보안모듈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저작권위원회 사이트가 열리면 중앙에 주요 서비스 전체보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준다. 



거기서 다시 저작권 등록을 눌러준다.



하단에 신청방법 및 등록절차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보자.



수수료 버튼도 눌러 보면 신청 종류에 따른 수수료가 나타난다. 프로그램 저작물은 53,600원...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저작권 등록을 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망설여지는 순간이다. 혹시나 반려되더라도 일단 큰맘 먹고 신청해보기로 했다.



실제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https://www.cros.or.kr/main.cc) 페이지에서  하며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이 연결되어 있다. 이 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중앙에 저작권 등록 메뉴가 보이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메뉴를 눌러보았다.



아래와 같이 등록 관련 기본사항이 뜨는데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다.


-‘1저작물 1등록부’ 원칙 : 저작권 등록(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출판권 등록 포함)은 1작품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각각의 등록부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신청은 작품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시 1편, 그림 1점, 사진 1점, 작곡 1편


-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수수료는 저작물 1건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의 ‘등록사항’을 입력할 때 반드시 ‘계속적간행물 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각 회차별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등록신청시 수수료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작성 후 자동으로 산출되는 수수료(등록면허세 포함)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제까지 완료하셔야만 등록신청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저작권법」제53조 및 제54조에(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따라 저작권 권리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31조제2항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 납부금액은 ‘신청안내> 수수료’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량등록 할인 : 동일한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건에 대하여는 다량등록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 상세내용은 신청안내>수수료 페이지 참조) 단, 해당 신청건들을 신청서보관함에서 일시에 일괄결제할 경우에만 다량할인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한글, 영문, 한자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뜬다.



'예'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창이 뜬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자동 로그아웃된다는 점이다. 가능하면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메모장 등에 작성해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길 추천한다.

또한 글자 수 제한이 있으므로 네이버 글자수 세기 페이지에서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다.



내용을 다 작성해서 다음버튼을 누른다. 처음에는 다음을 눌러도 잘 안됐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넘어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등록신청이 완료되었다.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 신청한 후 5일째 아래와 같이 등록이 완료됐다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혹시나 등록할 가치가 없다고 반려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저작권 등록증은 우편으로 신청해서 몇일 있다가 도착된다고 한다. 드디어 이제 나도 저작권 있는 사람이 되었다.ㅋㅋ



물론 프로그램은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신청하고나니 누군가 보호해준다는 생각에 꽤 괜찮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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