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에 등록 ・운행 중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00대(8억 천2백만원) 한정으로 신청기한은 2017.8.7(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도청 제2청사 3층 생활환경과에서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네요. 기본 요건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 신청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도) ⇒ 정상운행가능차량확인서 발급 ⇒ 폐차 ⇒ 보조금신청 - 요건 미충족시 보조금지급대상 제외 ①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