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에 등록 ・운행 중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00대(8억 천2백만원) 한정으로 신청기한은 2017.8.7(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도청 제2청사 3층 생활환경과에서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네요.
기본 요건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 신청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도) ⇒ 정상운행가능차량확인서 발급 ⇒ 폐차 ⇒ 보조금신청
< 기본요건 > - 요건 미충족시 보조금지급대상 제외
①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등)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신청서류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소유주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추가 지원 10%, 상한액 초과 불가)
※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다음날 18:00까지 제출분까지만 인정함)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폐차후 보조금 신청 서류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60일이내(이후신청불가)
1. 보조금 청구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지참(도청발급)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
(선진자동차공업사 064-755-8831, 자동차진단보증협회 064-747-7362,
㈜플러스오토 064-725-4972 중 한곳에서 발급받은 후 폐차)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공동명의의 경우 : 신청자외의 1인 위임장(인감증명 첨부)-1회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차량소유주, 방문자 신분증) 제출
방문자가 신청서 작성(신청인 : 방문자)
- 단순 신청서 배달(소유주가 신청서 작성)의 경우 : 방문자 신분증 추가 제출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100만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이중지원 불가
(* 100만원 이하이면서 전기차 구매예정자는 전기차 추가지원금으로 신청하세요)
< 지원 절차 >
- 민원인 : 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참 도청 방문 접수(도청 2청사 3층 생활환경과, 064-710-6084)
⇓
- 도 : 예산(2017년 추경예산 812백만원) 범위내에서 기본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 민원인 :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청구(이후 청구불가)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 발급 →폐차·말소 후 보조금 청구)
다음은 공고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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