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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

8월 1일 부터 유리병(잡병) 보상금이 지원됩니다.(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리병의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의 파손을 줄여서 재활용율을 향상하고자 유리병(잡병) 보상금 지원사업을 201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리병(잡병) kg당 50원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야 겠네요.


단, 빈병보증금 지급대상인 소주병, 맥주병, 콜라·사이다병은 제외라고 하네요. 이건 이미 빈병보증금 제도를 통해 마트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마트가 아닌 지정된 매입업체로 가져갔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제도란 ?

  - 유리병(잡병) 수집자에게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빈병보증금 지급 대상은 제외됩니다.

  ※ 빈병보증금 지급 대상 : 소주병, 맥주병, 콜라·사이다병


2. 수거보상금 지원 대상은 ?

  -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는 모두 해당됩니다.

  - 단, 유리병(잡병) 매입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매입업체 현황 : 붙임 참조


3. 유리병(잡병) 수집(거) 장소는 ?

  - 서귀포시 관내 가정, 영업장, 클린하우스 등 어디서나 수집이 가능합니다.


4. 수거보상금 지원 기간 및 금액은 ?

  -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기간은 2017. 8. 1부터 12. 31까지입니다.(단,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거보상금 지원 금액은 1㎏당 50원입니다.


5. 수거보상금 지원 방법은 ?

  - 매입업체는 수집자에게 유리병(잡병) 무게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당일 지급하고

  - 서귀포시는 매월 수집실적을 정산하여 매입업체에 정리·보관보상금 20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매입업체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760-2951~3) 으로 연락하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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