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편의기능 : 숫자→회계금액으로 변경
한글맞춤법 제44항에 의거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 일억 이천삼백사십오만 육천칠백팔십구 1억 2345만 6789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 억, 조, 경(京), 해(垓), 자(秭), 양, 구, 간, 정, 재,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단위로 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금123,456,789원(금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칠백팔십구원) 이와 같이 표시하는 걸 '두서금액의 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회계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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